검찰 “사실이 아닌 주관적 판단이고 혼잣말로 공연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창원지검은 피켓시위를 하는 시민을 향해 ‘빨갱이’라고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당시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민중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참가한 피켓 시위대를 보고 홍 대표는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란 발언을 했다.
석영철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홍 전 대표가 민중당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서 민중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빨갱이’ 발언을 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빨갱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 홍 전 대표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에 불과해 공연성(公然性)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순철기자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했다.
당시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민중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참가한 피켓 시위대를 보고 홍 대표는 “창원에 빨갱이들이 많다”란 발언을 했다.
검찰은 ‘빨갱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 홍 전 대표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에 불과해 공연성(公然性)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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