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2차 공청회도 불공정 시비
경남학생인권조례 2차 공청회도 불공정 시비
  • 강민중
  • 승인 2018.12.1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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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추진위 “장소유출 사전모의”
도교육청 “있을 수 없는 일” 부인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19일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위한 5개권역별 공청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조례안 반대 단체인 5개 권역 추가공청회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가 향후 열리는 공청회 과정에 대한 공정·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남시민단체연합 등 50개 단체 대표자로 구성된 공동추진위는 11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로 예정된 추가공청회에 대한 불공정성·졸속행정 전면조사와 책임자 처벌, 경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촉구했다.

특히 공동추진위는 도교육청측이 2차 공청회 장소를 미리 찬성단체에 유출하는 등 사전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에서 지난달 29일 오후 5개권역 공청회 날짜와 장소를 공지하기 전에 이미 민주노총 등 조례안 반대측 단체에서 공청회가 열리는 해당 장소에 집회신고를 접수했다”며 “사전에 그들과 정보를 공유해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차 공청회 중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공동추진위는 최근 박종훈 교육감이 밝힌 학생인권조례 수정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조례 폐지를 고수했다.

이들은 “조례에는 어느 항목을 삭제한다고 해도 이후에 교육 규칙 등으로 충분히 삽입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수정안도 필요없다. 무조건 경남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공청회에서는) 진행요원까지 진보 청소년 인권단체인 아수나로와 민주노총 전교조 등 조례안 찬성 단체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사전모의 의혹과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난달 22일 17개 교육지원청에 창원, 진주, 김해, 양산, 통영 등 5개 권역별 공청회에 대한 공문을 보냈고 27일 도교육청 공감홀에서 권역별 공청회 관련 담당자 사전연수를 열었다. 이날도 구체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해당 교육지원청에 구체적 장소를 정하고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면서 “(찬성단체들이) 어떻게 알고 사전에 집회신고를 했는지 오히려 당황스럽다”고 부인했다.

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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