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군) 의원은 11일 거출금 수납 저조로 자조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폐지 위기에 직면한 농수산자조금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무자조금단체 및 임의자조금단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임승차 배제를 위하여 거출금 미납자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에선 자조금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거출금 납부자와 미납자 간의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지고, 자조금단체가 회원들의 주소 조차 제대로 파악 안돼 거출금 납부안내서를 발송할 수 없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응삼·김순철기자
김응삼·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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