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와 ‘재정분권’
‘창원특례시’와 ‘재정분권’
  • 이은수
  • 승인 2018.12.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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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기자(창원총국 취재팀장)
이은수기자
지방재정분권 3법의 본회의 통과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례시 등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해 내년 2월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례시는 수원 등 경기도 대도시에서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공감대 형성이 적어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창원시가 특례시로 유턴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광역시 추진을 접고 대신 경기도 대도시와 손잡고 특례시 승격에 올인했다. 통합 창원시는 인구, 면적, 지역내총생산(GRDP) 등에서 보면 광역시급임에도 법상 기초자치단체 지위에 머물러 행·재정적 가중 등 자치권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허 시장은 “‘특례시는 아이 옷을 입고 있는 어른에게 덩치에 맞는 옷을 입혀주자’는 것이며, 도(道)산하에도 그대로 있어 부담이 덜하다”며, 도와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화답하면서 청신호가 켜졌고, 결국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특례시를 넣겠다고 발표하면서 결실을 앞두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특례시에 뭘 담을 것인가’에 있다. 정부가 특례시를 법적 명칭 대신 행정적 명칭으로 사용하고, 개별특례 방식을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알맹이를 채워가는 것은 이제 부터다.

특히 재정 관련 내용이 빠져 있는데, 현재 도세인 취득세가 특례시의 세목으로 편성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경남 도세중 취득세는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 취득세중 창원에서 걷어들이는 취득세는 30.8%에 이른다. 취득세가 창원특례시 시세로 편성될 경우, 도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취득세 배분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밀리언시티들은 특례시 도입에 따라 처리해야 할 시 사무가 늘어나고 인원도 확충되는 만큼 취득세 전환 등 재원 분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취득세 전체를 밀리언시티 세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가져가는 식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 지방세법상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은 도세로 규정돼 있어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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