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음주운전 최고 불명예, 버려야 할 오욕이다
경남 음주운전 최고 불명예, 버려야 할 오욕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2.12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음주운전은 틀림없는 범죄행위일 수밖에 없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는 운전자 당사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를 향해 있다. 언제 대형교통사고를 낼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당하면 ‘재수가 없어서’로 치부해 버리는 풍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구속까지는 하는 삼진 아웃제도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위험 수준을 훨씬 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강력한 음주운전 특별단속 예고했지만, 여전히 적잖은 도민들이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하고 있다. 대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마라’는 경찰의 강력한 경고에도 시행 40여 일만에 1150명이 적발됐다. 더욱이 경남의 상습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률은 무려 50.2%에 달해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음주 교통사고 2건 중 1건이 재범사고인 것이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916건 가운데, 2회 이상 재범 교통사고가 246건, 3회 이상은 201건에 달했다. 3회 이상 재범률의 경우에도 경남은 22.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 사람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정은 물론 사회전체에 끼치는 피해는 너무나 크다. 음주운전을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모두가 인식할 때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음주 뒤 감히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 가벼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해 음주운전 재범을 부추기는 법원 판결도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는데도 경남이 음주운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아직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지워 버려야 할 오욕이 아닐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