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08개 가축분뇨 시설 대상
위반시설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
위반시설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
경남도가 안전한 수질관리와 보전을 위해 도내 전역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관계기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녹조발생 예방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도내 108개소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하반기 가축분뇨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13일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시, 군 등 총 9개 반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주요하천 인접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등 108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주로 축사 주변 하천 오염행위, 가축분뇨 불법 투기, 미숙성 퇴비 액비 무단 야적·투기 행위, 가축분뇨 불법처리·운영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시 관계법령을 위반한 시설은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에서 총 195개소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지도·점검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2건, 관리기준 위반 7건 등 총 9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처분 및 과태료 430만 원을 부과 조치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도는 녹조발생 예방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도내 108개소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 ‘하반기 가축분뇨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점검반은 13일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시, 군 등 총 9개 반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주요하천 인접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등 108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주로 축사 주변 하천 오염행위, 가축분뇨 불법 투기, 미숙성 퇴비 액비 무단 야적·투기 행위, 가축분뇨 불법처리·운영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시 관계법령을 위반한 시설은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에서 총 195개소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지도·점검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2건, 관리기준 위반 7건 등 총 9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처분 및 과태료 430만 원을 부과 조치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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