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 광고·건축물 근절
양산시 불법 광고·건축물 근절
  • 손인준
  • 승인 2018.12.13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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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 광고물 26만 여건 정비
양산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광고물과 건축물 등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건축과는 불법 행위에 나서 단속한 결과 26여 만개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함께 약 6억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및 피난·방화구조 규칙 위반사항 수시 점검을 통해 12월 현재 불법 건축행위 200여 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 중에 있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는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정비 대상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 입간판, 전단 등이다.

내년에는 안전한 교육환경 및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가, 학교 등 생활주변에 무분별하게 뿌려져 있는 유해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확대하는 한편 공공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후속조치 등 화재안전에 저해가 되는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점검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용기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근절 및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옥외광고업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방화구획 훼손 등 불법건축 행위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건축주는 물론 시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법질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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