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시민공청회
창원형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시민공청회
  • 이은수
  • 승인 2018.12.1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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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3일 오전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개정 및 주민자치회 실시 방향에 대해 시민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민공청회는 주민자치회 시행에 앞서 각계각층의 시민 여론수렴을 통해 최적의 창원형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시민 참여와 인식 증진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조기정착을 통한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열렸다.

시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구청별 1~2개 읍면동 총 10개 이내 시범실시하여 운영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오는 2020년 하반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구창 창원시 제1부시장은 “창원시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 이끄는 정책실현의 장으로서 주민자치회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시민의견을 자양분 삼아 진정한 주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며 소통과 협치의 시정 운영을 약속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13일 오전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안) 개정 및 주민자치회 실시 방향에 대해 시민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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