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밀양시는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농업(1차산업)과 제조 및 가공(2차산업), 체험·관광·유통(3차산업) 등을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밀양시는 지난 1년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추진팀을 신설했으며, 6차산업 홍보관 운영과 관련사업 컨설팅, 대형유통 직거래 판로 지원, 수출 활성화 등 밀양형 6차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렸다.
이번 조례 제정 역시 그 노력의 일환으로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참여 희망자의 역량강화와 창업 컨설팅, 유통판로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소규모 농촌융복합산업자들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판로 지원, 홍보 및 교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를 명시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고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 중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음식점, 체험·전시장,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조례에 포함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밀양시는 지난 1년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6차산업추진팀을 신설했으며, 6차산업 홍보관 운영과 관련사업 컨설팅, 대형유통 직거래 판로 지원, 수출 활성화 등 밀양형 6차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렸다.
이번 조례 제정 역시 그 노력의 일환으로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를 명시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고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 중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음식점, 체험·전시장,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조례에 포함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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