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약사법 위반'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약사법 위반'
  • 김순철
  • 승인 2018.12.13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경상대창원병원 약국 등록 취소 명령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을 연 것은 의약분업을 규정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창원경상대병원 외래환자 2명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창원시장에게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창원시보건소가 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등록을 내준 것이 의료기관 구내에 있거나 의료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한 곳에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이 병원 편의시설은 도로로 구분되어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 측이 해당 편의시설을 병원 구내 부속시설로 인식하도록 환자들에게 안내한 점, 병원과 정문 출입로를 같이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과 약국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에는 외래환자들 외에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근처에 약국을 개업한 약사 2명도 원고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의약분업제도가 위반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외래환자와 달리 약국개설등록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이들의 소를 각하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2016년 2월 개원했다.

개원과 동시에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이 입점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역 약사계가 병원 편의시설 안에 약국이 문을 열면 의약분업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한동안 약국 문을 열지 못했다.

지난해 8월 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편의시설이 처음에는 창원경상대병원과 같은 필지에 속했으나 건립 과정에서 병원과 편의시설 사이에 도시계획도로(4차로)가 생겨 필지가 분할됐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편의시설 위치가 병원 구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냈고 창원시보건소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아들였다.

김순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