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듀프리코리아 선정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듀프리코리아 선정
  • 강진성
  • 승인 2018.12.1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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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유한회사(이하 듀프리코리아)’가 또다시 선정됐다.

17일 관세청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김해공항 출국장(DF2) 면세점 사업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사업자 모집에는 ㈜에스엠면세점과 듀프리코리아 등 2곳이 신청했다. 심사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운영인의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기업활동 등 항목별로 심사한 뒤 고득점자를 결정했다.

듀프리코리아는 지난 5년간 운영해 온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최소 보장된 영업권은 5년이다. SM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1·2터미널에 이어 국내 세 번째 면세점 사업권에 도전했지만 좌절됐다.

관세청 발표자 나오자 부산 상공계는 반발했다. 듀프리코리아는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번 면세점 신청자격은 중소·중견업체만 가능하다. 듀프리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세계 1위 글로벌 면세점 업체다. 합자회사는 ‘무늬만 중소기업’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관세청은 “지난해 9월 ‘면세점 제도개선 TF’ 결정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이 민간으로 구성돼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며 “심사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사위원은 교수, 관세사, 변호사, 소비자단체 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김해공항 이용객수가 매년 늘면서 내년 면세점은 연매출 1000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듀프리코리아는 2016년 756억원, 2017년 857억원의 매출을 각각 올린 바 있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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