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면 개정
남해군, 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면 개정
  • 차정호 기자
  • 승인 2018.12.17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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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출산장려 지원, 인구유입 최대화를 위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17일 공포·시행했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전입세대 지원대상 자격을 완화하고 전입학생 지원 대상에 초등학생 포함과 출산장려 지원금 확대, 남해대학 기숙사 입주생 기숙사비 지원 등을 신설했다

또한 출산·의료 기반이 부족한 군의 실정을 감안해 기존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아 이상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 부문도 신설했다.

여기에 군민과 소통하는 양육시책으로 맘 편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고자 만 5세까지 지급했던 셋째 이상 영유아 양육비를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군과 남해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에게 연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군은 앞서 추진해 오던 기존 시책은 유지 또는 확대하고,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전입 고등학생 학비 지원, 빈집정보 공개 등 실효성이 없는 인구증가시책은 폐지하는 등 인구증대시책의 선택과 집중으로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증대시책 조례에 따른 지원금 중 전입축하금, 전입 초·중·고등학생 지원금, 전입 대학생 지원금은 남해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시정연설에서 “인구가 힘이다, 인구 없이는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는다”라며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시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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