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장선거 특별 예방·단속
경남선관위, 조합장선거 특별 예방·단속
  • 김순철
  • 승인 2018.12.17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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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남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에 실시하는 도내 17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이용해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 및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되,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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