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공청회 안전 보장하라”
“인권조례 공청회 안전 보장하라”
  • 강민중
  • 승인 2018.12.17 14: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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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연대 촉구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가 19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조례 찬성단체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가 “안전한 공청회 보장”을 촉구했다.

촛불시민연대는 17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자들이 지난 공청회와 같은 난동과 폭력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육청이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사람을 강력히 제재하고, 폭력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달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20일 열렸던 첫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에서 일부 반대단체 구성원들이 단상에 난입해 책상을 발로 차고 발표자들을 향해 폭력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린데 따른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은 “반대자들의 난동이 문제인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공무를 방해하는 것을 넘어 엄연히 피해자를 만드는 폭력행위다”며 “발표자와 방청객이 느껴야 할 공포감, 무력감이나 분노, 이런 첫 공청회의 괴로운 감정과 피해가 재현될까 두려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청회 자리에서 타인의 의견을 듣고, 타인이 의견을 말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적인 약속이며 시민의 의무”라며 “그렇기에 반대자들이 저번 공청회와 같은 난동과 폭력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은 폭력행위를 선동하는 사람을 강력히 제재하고, 폭력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경찰을 투입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달라”며 “방청객과 발표자의 안전과 신변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청의 의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박종훈 교육감의 조례안 원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에 대해서도 “당혹스럽다”며 “최소한 현 조례안 수준의 내용은 꼭 보장되어야 한다. 공청회는 인권의 원칙을 훼손하고 타협하는 장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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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랑 2018-12-19 12:05:03
학교 교실이 난리다. 가봐라. 도교육감과 국장 담당장학관들 서울 조교육감처럼 한주만 직접 수업해봐라. 그래야 현실을 알고 순진한 소리 안하지. 한주만 담임하고 수업20시간 해봐라. 쐬가빠지고 머리바진다. 현실도 모르면서 인권인권..학교 말아묵을라고 작정햇나여. 순진한 개풀듣는소리치우고 직접가봐...개구리 올챙이시절인줄 아는데..몰라도 정도가잇지. 한심한것들 하는짓이란. 개가 웃어여. 순진한 말장난집어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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