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처벌이 더욱 강화된 가정폭력
[기고]처벌이 더욱 강화된 가정폭력
  • 경남일보
  • 승인 2018.12.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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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소희(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연일 뉴스에서는 불안과 점점 흉포화 되어가는 가정폭력을 볼 때 학대전담경찰관(APO)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최근 정부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가정폭력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체포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체포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장출동 경찰관이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피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조치 위반시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해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재수단도 강화되었으며, 임시조치 중 접근금지 내용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등 특정 사람중심으로 변경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족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가정폭력 신고접수 이력 보관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에서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기록이 철저하게 유지된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이 가족구성원이라 피해를 당해도 처벌을 원치 않아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가해자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되어 성행교정이 필요한 가해자에 대해 신속한 개입을 위해 임시조치유형에 상담소등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지정된 전담보호관찰관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여성긴급전화1366 및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가정폭력 초기 상담을 내실화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더불어 학대예방경찰관(APO)은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고 가족구성원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가정폭력은 한사람만의 노력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모두가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대화와 존중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

진소희(함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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