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19일 오후 김해를 비롯, 도내 5곳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반대측 인사들의 불참으로 파행 운영됐다. 이날 김해교육지원청 앞에 조례 제정 반대측 60여명과 찬성측 20여명이 집회를 열고 있다.박준언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준언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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