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구조, 전면 금지나 보강 조치 필요하다
필로티 구조, 전면 금지나 보강 조치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2.20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룸 또는 다가구 건물들에 사용되는 건축방법이 필로티(pilotis) 구조다. 1층에 대형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건물을 얹는 형식이다.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지하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필로티 건축 양식은 벽이 없는 까닭에 건물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하부층이 약해 지진과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필로티 건물은 건축법상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바닥면적으로 제외해 주고 있어 많은 건축주들이 선호하는 구조다.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70~80%가 지진 발생과 화재 때 취약한 필로티 구조로 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진 또는 화재가 감지되면 ‘공포‘가 확산된 가운데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사는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가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 지진과 제천·김해의 화재 때도 떠받친 기둥들이 처참하게 부서지면서 필로티 구조 건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대만은 1층에 별도의 벽체를 설치하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에 경사 기둥을 설치해 필로티 구조의 단점을 보강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하다. 비용 부담 때문에 꺼리는 건축주들을 내진 보강에 나서게 하려면 정부가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해야 한다. 경남도소방본부는 도내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김해시 필로티 원룸건물 화재를 계기로 이번에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1만 1000여개동이다.

2002년 다세대, 원룸 등 주택의 주차시설 기준이 강화되면서 유행처럼 번졌다. 개방된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쉽지 않은데다 가연성 마감재를 사용한 사례가 많아 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필로티 구조의 건물 안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필로티 구조에 대해 전면 금지하거나 보강 조치가 필요하다.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주택에 대해 이참에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