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거시적 토론 선행돼야
학생인권조례 거시적 토론 선행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12.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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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앞둔 공청회에서 한쪽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당사자들이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내용 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실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돼야하며 충분한 토론과정이 있어야 한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긴 하지만 법이 모든 문제의 해결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

지난 19일 경남도교육청이 진주, 창원, 양산, 통영, 김해 등 5개 권역에서 2차 성공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를 놓고 찬반 단체들이 맞불집회를 하며 신경전을 펼친 끝에 반대측이 불참하며 파행을 겪었다. 1차 공청회 때처럼 물리적 충돌은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의견수렴 공청회’에는 패널 6명 중 반대 측 3명이 모두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다. 방청객 역시 찬반 70명씩 사전 선정됐지만 반대 측이 대부분 불참해 자리 곳곳이 비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반대 측 일부가 조례안 내용과 공청회 진행 방식을 두고 항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가운데 우려되는 바도 있다. 인권조례의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도 신장되고 교권도 회복되는 혜안을 찾기 위해 역량을 더 기울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조례 개선 및 보완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우선 체벌금지에 따라 교사들로부터 학생지도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란에 있어 어느 한 쪽이 옳고 그르다고 평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학생인권이 보호될 정도로 교육현장이 심각한 상태냐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급한 제정보다 거시적인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 인권조례는 불통이 아닌 교사들이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위를 세우고 학생들 스스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도록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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