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종자 검사방법 개정 추진
국립종자원, 종자 검사방법 개정 추진
  • 강진성
  • 승인 2018.12.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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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절차 간소화·드론활용 가능
1977년 제정된 종자검사요령이 40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1·2차에 걸쳐 진행되던 종자검사를 1차 검사로 간소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검사가 가능해진다.

19일 국립종자원은 ‘종자검사요령’의 검사방법을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엄격한 부분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자검사 단계 중 ‘종자 생산지(논·밭) 검사’는 1·2차 검사 합격시 최종 합격처리하던 것을 1차 합격시 최종합격으로 간소화된다.

현재 생산지 검사는 현재 인력·시간 여건상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1차 검사 합격시 2차에서 불합격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 검사인력 부족으로 2차에 걸친 검사가 어려웠다. 2차 검사는 식물체별로 일일이 정밀검사해야 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일본에서도 1차 검사만 실시하고 있고 판정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2차 검사를 하고 있다.

개정되는 규정은 1차 검사 합격시 최종 합격처리한다. 다만 1차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거나 합격 판정이 불명확할 때는 2차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또 생산지 검사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국립종자원은 이미 종자 생산관리·검사 시 드론을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종자검사 업무에 드론을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은 ‘종자검사요령’이 간소화 되는만큼 검사인력이 규정을 100% 지켜나가도록 교차점검, 불시점검 등의 사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정준수 위반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사요령 개정은 20일 행정예고에 이어 규제심사 등을 거쳐 2019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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