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단횡단 예방 ‘그림자 조명‘ 도입
경찰, 무단횡단 예방 ‘그림자 조명‘ 도입
  • 김순철
  • 승인 2018.12.2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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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등 도내 사고 많은 2개소 시범 운영
경남지방경찰청청(청장 김창룡)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단횡단 안돼요’ 홍보문구를 바닥에 투사시키는 ‘그림자 조명(일명 로고젝트)’을 시범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함께하는 ‘그림자 조명’의 시범 운영 장소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진주시 진주대로 1068 한양빌딩 앞 횡단보도와 통영시 북신시장1길 12 뉴월드마트 주차장 앞 횡단보도 2곳이다.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079명으로 이 중 37.3%이상이 보행자(402명)였으며, 보행자중 40.0%가 무단횡단(161명) 사고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망사고의 비율이 높은데 비해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에 대한 현장 단속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와 같은 그림자 조명은 무심결에 무단횡단을 하려는 보행자에게 감성적으로 자극을 주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그림자 조명 시범설치 지역에서의 효과를 분석해 향후 점차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시범 설치할 그림자 조명 표출 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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