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20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어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류명열 김해시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류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때 기부행위를 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시인한 점, 협찬 요구를 받고 기부를 한 점, 기부행위가 관례적이면서 제공한 이익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류의원은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지난 5월 말 지역 벼룩시장 행사에 16만원 상당의 유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재판부는 “선거일이 임박한 때 기부행위를 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시인한 점, 협찬 요구를 받고 기부를 한 점, 기부행위가 관례적이면서 제공한 이익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류의원은 6·13 지방선거가 임박한 지난 5월 말 지역 벼룩시장 행사에 16만원 상당의 유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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