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12년 구형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12년 구형
  • 양철우
  • 승인 2018.12.23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장 등도 징역·금고형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사건 관련자들인 병원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에 대해 검찰이 각각 실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부장판사) 는 21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법인 이사장 A모씨(56)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B모씨(38)에게는 소방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발생한 책임을 물어 금고 3년을, 병원 행정이사 C모씨(59·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의사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돈 병원장 D모씨(53)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세종병원은 시설물 관리 미비, 불법 건축물 방치 등 피고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했다”면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이며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일 오후 2시에 밀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32분쯤 가곡동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모두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