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소아 이상행동 발현 주의”
“타미플루, 소아 이상행동 발현 주의”
  • 연합뉴스
  • 승인 2018.12.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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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 서한 배포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먹은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나자 의약품안전당국이 이 약을 사용할 때 주의해달라고 긴급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 치료제로 쓰는 ‘타미플루제제(성분:오셀타미비르인산염)’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다.

이 서한에서 식약처는 비록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소아·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하거나 지어줄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2일간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지난 2009년에도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서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보고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07년 소아·청소년 환자의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이상행동에 의한 사고 위험성 등을 타미플루 경고문구에 추가했다. 섬망은 의식장애와 운동성 흥분을 나타내는 병적 정신상태를 말한다.

나아가 2017년 5월에는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내용을 타미플루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이상 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본 유족과 환자는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등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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