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카톡·페북 ‘메신저 피싱’ 주의해야
[기고]카톡·페북 ‘메신저 피싱’ 주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12.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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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정 (거창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메신저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아이디나 이름, 프로필 사진 등을 도용한 뒤에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자녀, 조카,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서 인증서·비밀번호 오류를 핑계로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한다.

소액의 급전이 필요하다며 몇 시간 뒤에 입금할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많다.

지난 12월 13일 50대 여성이 경찰서 수사지원팀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 여성은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인증서 오류 때문에 안 되니까 엄마가 먼저 송금하면 저녁에 보낼게” 라는 말에 속아 계좌로 200만원을 보냈다.

며칠 후 아들에게 확인한 결과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금액은 38억6000만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은 144억1000만원으로 27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프로필에 ‘빨간 지구’ 모양이 표시되면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발신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다.

또 해외에서 등록을 한 카카오톡 계정은 프로필 선물하기 아이콘 옆에 ‘원 단위(₩)’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 등으로 통화를 회피할 경우에는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돈을 보냈다면 지체 없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거나 경찰(112), 금융감독원(1322)에 신고해야 한다.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열지 말고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야 한다.

연말연시 가족, 친구 등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송금 전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한 금융거래’로 피해를 예방하자.


하혜정 (거창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하혜정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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