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도체제 4개안 오늘 의총 보고
한국당, 지도체제 4개안 오늘 의총 보고
  • 김응삼
  • 승인 2018.12.2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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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특위, 당헌·당규 개정 초안
의견 수렴 거쳐 전당대회 적용
자유한국당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는 24일 내년 전당대회에 적용될 지도체제 개편안으로 △단일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단일지도체제+권역별 최고위원 △단일지도체제+당 대표 권한 축소 등 4가지 안을 제시했다.

개정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보고했다.

현행 체제인 단일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투표로 선출해 당 대표 1인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체제다. 당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만 당 대표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다. 권한을 지도부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반면 당 대표의 리더십 발휘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3안은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되 최고위원 선출을 권역별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역을 나누기 어렵고 권역 내에서도 특정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4안은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면서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당 대표의 전략공천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담았다.

비대위는 26일 이들 안건을 의원총회에 올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대책위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해 직무만 정지하도록 완화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강력범죄나 파렴치 범죄, 부정부패 범죄 등으로 기소되는 즉시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내 선거에서 선거권·피선거권이 모두 제한되지만 개정될 경우 당내 선거에서 피선거권만 제한되고 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현행 규정이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도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특히 야당으로 바뀐 상황에서 표적 수사에 따라 기소될 경우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위는 책임당원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기존에는 책임당원으로 인정받으려면 3개월 동안 매달 1000원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은 6개월 동안 매달 2000원을 내도록 바꾸는 방안을 담았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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