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귀농지원금 엉뚱한 데 쓰면 형사처벌
내년 7월부터 귀농지원금 엉뚱한 데 쓰면 형사처벌
  • 연합뉴스
  • 승인 2018.12.26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귀농자금 관리 강화
내년 7월부터 정부로부터 귀농·귀촌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자금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어귀촌법 개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은 10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농촌의 활기를 제고하고 농업 관련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을 들여 귀농·귀촌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상자가 지원금을 본래 사업 취지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 자금 관련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고, 부정수급 관련 귀농 자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 갈등도 부각돼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내년 귀농·귀촌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7%, 8억9300만원 늘어났다. 귀촌인 농산업창원지원,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청년 귀농 장기교육 예산이 신설됐거나 증액됐기 때문이다. 귀농 농업창업·주택구매 자금 지원은 올해 수준인 3천억원 규모로 유지됐다. 농식품부는 우선 귀농 농업창업·주택구매 자금 지원 한도를 시·도별로 사전 배정하고 선착순이 아닌 선발로 지원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다. 특히 귀농 자금 지원자 선발 시 시·군 선정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심층 면접평가를 하도록 했다. 또 자금 중복 지원을 막고자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에 ‘자원 지원내역 조회’ 기능을 추가하고, 각 지자체에 대해서도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획부동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귀농 자금 사전 대출 한도를 필요 최소 수준으로 줄이고, 피해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7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고 농어촌에 사는 비(非)농업인도 영농창업을 하면 귀농 창업자금, 교육,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해 준다. 내년부터 귀촌인에 대한 농산업 창업 지원 교육이 신설되고, 청년 귀농 장기교육은 50명에서 100명으로 수혜자가 늘어난다. 귀농·귀촌인과 기존 마을 주민과의 융화를 위해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융화 교육’ 등 지역융화 정책도 새로 추진된다. 도시민 유치지원 사업은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 융화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쓰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귀농인이 임시로 사는 ‘귀농인의 집’을 내년 70곳 추가하고 이용 및 관리 기간도 늘린다. 선배 귀농인이 일대일로 컨설팅하는 ‘귀농 닥터’ 제도도 확대해 귀농 첫발을 딛는 이를 돕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 귀농·귀촌 지역융화와 부정수급 방지 정책 우수사례 등 귀농·귀촌 성과 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노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시·도 귀농·귀촌 정책협의회를 꾸려 지역 농업인과 여성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