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인권’ 가정이 먼저다
'인성 인권’ 가정이 먼저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2.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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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제(국민연금관리공단민간노후준비전문강사)
박근제

지난 19일 경남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다섯 군데서 동시에 열었는데 찬반 양측의 집회와 반대 측 불참으로 파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들었다.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았고 검토해 보지 못해 그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됐고 조례까지 제정됐다. 인성교육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학교에서는 매년 초 인성교육계획을 세워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인성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의무화한 법이라며 자랑삼아 얘기들 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3년이 지났다. 뭐가 달라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사들에겐 행정적인 짐만 늘었고, 186개의 인성 관련 민간 자격증 제도가 생기면서 외부에서 ‘인성교육’을 들고 학교를 찾게 만들었다, 참 안타깝다. 게다가 ‘학생인권조례’제정 때문에 학교뿐만 아니라 경남 곳곳에서 갈등의 소리가 들린다.

묻고 싶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인성교육과 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며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 대부분은 친부모라고 한다. 최근 뉴스의 올해 아동학대 사건의 79.3%가 부모였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정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학교와 교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인성교육, 학생인권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학교, 사회, 국가 모두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다.

학교에 의무를 부여한 법과 조례 제정 이전에 가정에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인성교육과 아동인권을 교육하고 실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부모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 같은 현실이 정말 안타깝다. 인성교육진흥법에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가능한 교육이 아닌가. 인권도 마찬가지다. 먼저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부모교육’을 의무화하자.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자고 제안한다. 지금 현재 내 아이들이 모두 자랐지만 나의 가정교육을 평가 반성하면서 현재 내 아들들의 가정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본다. ‘잔소리’라 할 텐데… 또 잔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어쩌지?!

박근제(국민연금관리공단민간노후준비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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