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아파트 관리비 비리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 경남일보
  • 승인 2018.12.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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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75% 이상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데다 연간 관련된 비용이 십수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관리비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관리비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는 공용관리비, 개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포함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시되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 1월부터 28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아파트관리 감사 결과 시정지시 66건, 주의 197건, 반환 및 회수 12건(7900만 원), 과태료부과 64건(1억 4300만 원)등 총 26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아파트관리비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권한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대표회장, 동대표 등으로 구성된 소수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집행 승인, 각종 공사업체 선정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입주자대표회의체라는 ‘작은 권력’이 관리소장 및 외부 업자와 담합해서 관리비 유용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입주민의 무관심과 행정 당국의 방관은 이들의 비리를 더욱 키웠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거로 뽑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당국은 잘못을 발견해도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당국의 감독이 소홀한 300세대 이하 소규모 일부단지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 전횡과 관리사무소장 책임 의무 불이행 사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 주요 적발사례는 공사 용역분야 입찰에서 준공까지의 전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가장 많은 부분은 97건에 37%을 차지했다. 또 입주민 등으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56건(2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비 집행과정에서의 부당행위가 18건으로 그 뒤를 이어 11%를 차지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로 썩지 않은 곳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주거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주민의 집단주거 문화나 자치의식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파트 관리비비리는 바로 서민생활 침해사범이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뜯어 고치고 상시적인 감사와 고발 등 강력한 처벌 등으로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간 아파트관리비의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으나 지금에서야 비로소 부실감사 적발에 나섰다는 자체가 직무태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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