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성탄절, 1면 머릿기사는 ‘전씨 연내 하산 추진’ 이었다. 2년 가까이 백담사에서 은둔하던 전두환씨가 연내 하산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세번째 겨울을 산사에서 맞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라며 전씨의 거취 문제를 처음 언급하면서 나왔다.
전 씨는 대통령에서 퇴임 한 후 제5공화국 청문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 비리로 추궁을 당하기 시작했다. 1988년 11월에는 학생들이 전두환을 구속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같은 달 전두환은 백담사로 떠나 은둔에 들어갔다. 88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11월 이었고, 2년 후 전 씨의 연희동 귀가를 대통령이 언급하고 나선 것이었다. 전 씨는 12월30일 연희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쫓기듯 절로 들어갔지만 백담사 은둔생활은 실은 ‘웰빙라이프’ 였을 지도 모른다. 문민정부가 출범한 후, 전씨 등 신군부 인사들은 내란죄로 고발됐고 1996년 내란 및 반란혐의로 구속수감돼 재판을 받았다. 1997년 대법원은 전 씨 등에게 ‘반란 수괴·반란모의 참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면서 교도소에 투옥됐다. 수감 생활은 길지 않았다. 1997년 국민대화합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명분으로 특별사면됐다. 오늘날 언론에서 전 씨는 어느틈엔가 다시 전 전 대통령으로 불린다. 전 씨는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추징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지난 20일 연희동 자택이 공매물건으로 등록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지검이 넘긴 이 건물과 토지의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추징한 금액은 1155억원이다. 47% 가량의 추징금이 남았고,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이다.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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