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세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경남도, 미세먼지 사업장 특별점검
  • 최창민
  • 승인 2018.12.26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불법소각 현장 등 도내 미세먼지 사업장 2133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1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가을부터 미세먼지 농도 증가와 중국 발 황사 유입 예상 등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를위해 고황유 연료 사용, 불법소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3대 미세먼지 발생현장을 대상으로 전 시군에 68개 반 3150명을 투입해 점검했다.

적발된 122건 중 대기배출·비산먼지 사업장이 70건, 불법소각이 52건 이었으며 이 중 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28건은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을 처분했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와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8건은 고발조치하고,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86건은 과태료 53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영진 도 기후대기과장은 “국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말과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남도는 올 상반기(5월)에 1670개소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결과, 193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434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도는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불법소각 현장 등 도내 미세먼지 사업장 2133개소를 점검해 122건을 적발했다. 가을부터 미세먼지 농도 증가와 중국 발 황사 유입 예상 등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은 날림먼지 사업장./사진제공=경남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