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당 5000만원 추가분담금 놓고 갈등
세대당 5000만원 추가분담금 놓고 갈등
  • 박준언
  • 승인 2018.12.26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삼계서희지역주택조합아파트 비대위, 조합장 고소
김해 삼계서희지역주택조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측이 요구한 세대당 추가분담금 5000만원이 과도하며 지금까지 집행된 사업비가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며 현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삼계서희지역주택아파트 비대회 회원 10명은 26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조합원 1000세대에 추가분담금이 500억원 정도 발생했는데도, 업무대행사와 조합은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이 지난 15일 총회를 열어 이를 통과시켜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해 삼계서희지역주택조합은 2014년 7월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으며, 2016년 10월 공사에 착공해 내년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비대위는 “추가분담금 증액 원인을 보면 시공사와 부당한 공사계약서, 과도한 행정용역비, 모집수수료, 기타 용역비 등 모든 부분에서 지나치게 과다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세대당 5000만원 정도지만, 추후 입주시 일반분양에 대한 추가분담금 예상액과, 발코니 확장비, 중도금대출이자 등 각종 세금을 합하면 세대당 8000만원에서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분담금으로 인해 원래 평당 600만원대가 900만원대로 약 3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며 “현 조합장이 과거 업무대행사 임원으로 있었다는 걸 알고 있으며, 조합장이 현재 과도한 비용 지출과 관련돼 있다는 데 의구심이 있는만큼 배임·횡령 혐의가 있는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업무대행사인 온누리산업개발은 해명자료를 통해 개발분담금 220억과 추가분담금 229억원(특화공사비 제외)이며, 이 발생금액은 조합가입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발분담금과 추가분담금 동의 안건으로 지난 15일 총회를 개최 할 예정이었나 조합원 성원미달로 개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이날 현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준언기자

 
김해 삼계서희지역주택조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추가분담금이 과도하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