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연내 처리…조국 국회 출석
김용균법 연내 처리…조국 국회 출석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8.12.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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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1일 운영위 소집 합의…비상설특위 6개 활동기한 연장
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 2·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수석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의혹’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자체 진상조사단을 통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온 한국당은 전날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까지 더하며 화력을 끌어올린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 정권이 사찰 정권임이 명확해졌다”며 “블랙리스트가 전 부처에서 어느 정도로 이뤄졌는지 살펴봐서 하나씩 밝혀진다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이뤄진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가 제출할 자료를 선택하는 ‘셀프 압수수색’, 경내가 아닌 연풍문 앞에서 자료만 받아온 ‘택배 압수수색’, 중요한 휴대전화는 한 대도 제출하지 않은 ‘맹탕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압수수색 쇼를 중단하고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수사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며 “검찰이 청와대 강제수사를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찬규 환경부 차관, 주대영 전 환경부 감사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전 부처를 상대로 환경부 문건과 같은 블랙리스트가 있었는지 상임위별로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응삼기자



 
의사일정 합의사항 발표하는 3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치고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등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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