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개정 안 돼”
한국·바른미래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 개정 안 돼”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8.12.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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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1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국무위원들 간 격론 끝에 심의 보류했으며, 약정 휴일 관련 시간과 수당을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31일 다시 상정키로 했다.

한국당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수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휴수당 포함, 산입범위 문제 등을 포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는 ‘산업 현장에서 그동안 적용돼 온 시급 환산기준을 명료하게 반영했을 뿐 기업 부담이 느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인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3%나 오르게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발효되면 중소기업 기업주와 소상공인 상당수가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을 범법자로 내모는 것이 과연 공정경제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최저임금 참사가 경제 참사의 도화선이 돼 내년이면 폭발할 위기로, 정부의 상황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며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재고하거나,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유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시장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최저임금 정책이 끝내 물가 인상과 일자리 감소까지 초래해 경제 위축까지 이어질까 큰 걱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1월 1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인상을 상반기 혹은 1년간 동결하는 대승적 차원의 용기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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