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4가지 제언
[기고]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4가지 제언
  • 김순철
  • 승인 2018.12.22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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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석(경남도의원)
 
장규석


교육부가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가 요구해온 사립유치원 개혁방안의 ‘종합판’ 성격이 강하다.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여 예산 집행과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와 결과 공개를 상시화하는 한편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4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공립의 취원율 상향은 학부모들의 불만을 다독이고 사립유치원의 영향력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이 달성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방지하고 유치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네 가지의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첫째, 회계 투명성 확보이다.

전국 4220여 곳의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으로 국민혈세 2조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회계가 투명하지 않아 지출과 수입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 국민의 혈세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은 사립학교 경영자의 소유라 횡령죄를 묻기 어려운데 기존 판례는 누리과정 지원금 역시 학부모 부담금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지원금 유용을 원천 차단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형 사립유치원제도 도입을 강화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은 이름 그대로 엄연히 사유재산인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유치원의 공공성과 민간의 재산권을 동시에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이다.

넷째, 운영위원회의 내실화에 나서야 한다.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가정의 공식적 참여통로로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하는 기구이다. 다만, 국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로 성격규정이 되어 있다.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자기 기능인 심의,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감시와 지원을 병행하면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가정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을 국가에서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다.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의 90% 이상이 대개 영세한 사립유치원이고, 학령자원이 줄어들어 운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 새 유치원을 짓는 것보다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한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사립유치원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심각한 비위도 있지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도 섞여 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진영논리다. 우리 모두 서로 삿대질하기 이전에 미래를 열어가는 상생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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