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날로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수법
[기고]날로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수법
  • 경남일보
  • 승인 2019.01.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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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섭(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위)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보이스피싱 피해는 늘고 있다.

일례로 피해자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세탁기를 10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60만원만 결재되고 40만원은 미결재 되어 다음달 청구된다는 문자를 A쇼핑몰로부터 받았다. 피해자는 세탁기를 구매한 사실도 없는데 쇼핑몰에서 결재가 되었다고 하여 해당쇼핑몰에 항의하기 위해 문자가 전송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의 항의에 보이스피싱 상담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그렇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전화를 받은 가짜 서울지방경찰청 김00수사과장은 피해자에게 피해경위를 듣고 피해자의 통장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지시한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시키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과의 통화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장에 있는 현금 700만원이 제3자의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3일이 지난 시점에 피해자는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친구의 권유로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다른 사례는 부산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피해자의 경우인데 K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제1금융권이니 믿고 문자로 받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통장번호를 알려주자 현금 2500만원이 즉시 입금되었다. 잠시 후 은행이라고 하면서 현금이 잘못 입금 되었다고 하면서 제3자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이체를 해주었다. 이후에도 300만원을 같은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하여 이체하려고 하자 통장이 정지되어 있었다. 결국 지인에게 전화하여 300만원을 박00씨 통장으로 먼저 이체시켜 달라고 하여 피해를 보았다. 이것은 새로운 보이스피싱인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위해서 여러 사람의 통장으로 돈을 회전시켜 시간을 벌고 수사를 교란시켜 돈을 인출해가는 수법이다.

이처럼 날로 지능화 조직화 되어가는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112로 신고하여 상담을 받은 후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임병섭(함양경찰서 수동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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