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경제정책
새해 달라지는 경제정책
  • 박성민
  • 승인 2018.12.31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2019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

올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 7530원보다 10.9%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도 계속 추진된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씩으로 올해와 같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2. 종합부동산세 개편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 조정돼 기존 80%에서 올해는 85%로 연 5%p씩 100%까지 인상된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이 조정되고 주택분 세부담 상한 상향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존 150%에서 200%오르고 3주택자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개정된다. 공시가격 상승 및 종부세 개편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고려해 분납대상 범위확대 및 분납기간도 연장된다.

3.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근로장려세제 개편이 실시돼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규모를 지난해 기준 2배로,지급 규모는 지난해 기준 3배 이상으로 확대했다.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홑벌이 가구는 260만원,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4.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완화

1월 31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추가로 완화된다.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가게 된다.

5. 노후 경유차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신설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감안해 노후 경유차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이 신설된다.

지원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주다. 신차구입시 개별소비세 등 70%감면(한도 143만원)이고 노후 경유자동차 1대당 승용차 1대 지원한다.

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 확대 및 세대원 가입 허용(만19~만34세)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신설된다. 가입대상은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으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다. 의무가입기간은 2년으로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적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7.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도 인상되는데 앞으로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오른다.

8.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오는 5월부터 종교인들은 처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다.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게 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9.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중소,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고용 유지’,‘중소기업 인재 육성’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촉진자금 3000억원을 신설한다. 이번 자금은 정부의 일자리사업 참여기업과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등 일정기준 이상 충족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또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과 운영 지원사업도 실시된다.

10.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확대

농어업인의 연금 보험료 지원액을 월 최대 4만3650원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진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만365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농지은행사업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농업정책보험 품목확대 및 지원이 강화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