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CCTV단속 시행
진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CCTV단속 시행
  • 박철홍
  • 승인 2019.01.02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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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CCTV단속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장소는 진주시청과 진주실내수영장, 롯데몰 진주점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진주시는 시청 도시관제센터에 설치한 서버로 전송된 동영상, 사진을 근거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표지가 없거나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미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 방해 시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등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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