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취지 무색해진 윤창호법
개정 취지 무색해진 윤창호법
  • 경남일보
  • 승인 2019.01.03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에게 처벌수위를 높여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이른바 ‘윤창호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거제에서 40대 남성 이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 구속됐다. 같은날 거창에서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구속됐다. 윤창호법이 시행 중인데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례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연령대와 계층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이 자행되고 있다. 일반인은 물론 연예인, 심지어 공무원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어처구니가 없다. 일명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다. 음주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까지, 상해사고를 낸 운전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이를 비웃기로 하듯 음주운전 사례는 여전하다. 음주운전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윤창호 씨와 같은 억울한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된다.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