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 5일 수업제 의무 실시
3월부터 주 5일 수업제 의무 실시
  • 강민중
  • 승인 2019.01.0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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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학교행사도 수업일로 인정
교육부, 관련 개정안 오는 7일 입법예고
오는 3월부터 모든 초·중등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이에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열리는 학교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7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주 5일 수업제는 지난 2012년 전면 실시됐지만 현 시행령에는 학교장이 수업제 형태와 수업일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부 기숙학교와 대안학교 등 9곳이 토요일 수업을 하는 등 현장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토록 하고,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진행되는 학교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학교도 맞벌이 부부의 참관을 위한 체육대회나 소풍 등 토요일과 공휴일 교육활동은 수업일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요일과 공휴일 교육활동은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근무한 교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5일 수업제는 지금까지 잘 시행돼 왔지만 법제적 기준이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주 5일 근무제에 맞춰 학생들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현실의 변화를 법령에 수용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7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 공표·시행된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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