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진퇴양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진퇴양난
  • 강민중 기자
  • 승인 2019.01.0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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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교육감, 수정 가능 언급에
“원안 제정”, “수정 아닌 폐기”
찬반 단체 모두 반대입장 밝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수정을 시사한 학생인권조례안에 기존 찬반 단체 모두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최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원안 제정을 촉구, 조례 수정을 반대했다. 촛불시민연대 회원들은 “박 교육감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논란이 되는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사를 내비쳤다”며 “조례안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으로 위헌적 학교 교칙과 문화를 바꿔나가자는 오랜 요구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교육감은 조례안을 후퇴시키거나 훼손하지 않고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촛불시민연대 소속 청소년 행동분과인 ‘조례 만드는 청소년’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최소한의 선언이다. 이 선언에서 우리는 그 무엇도 타협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조례 원안 추진을 촉구하는 청소년 100인 엽서를 교육감실에 전달했다. 조례 제정을 반대해 온 ‘나쁜 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등은 최근 창원 등지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조례안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개성 실현, 반성문 강요 금지, 성 정체성 이유 차별 금지 등 조항이 교육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조례안 수정이 아닌 완전 폐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유엔 아동권리헌장에는 18세 미만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안은 18세 미만을 성숙한 주체라는 전제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또 앞서 도교육청이 두 차례 연 조례안 공청회가 불공정했다며 도의회가 공청회를 다시 개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는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도청·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창원광장을 돌며 집회를 열었다.

박 교육감은 지난해 말 “개인적으로 원안에 동의·지지하지만, 학부모나 대중적 정서가 그게 아닌데 원안대로 가지고 간다는 게 선출직으로서 옳지 않다는 생각도 한다”며 수정을 시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안을 다듬어 이달 이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조례안 수정 여부와 그 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민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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