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경상대, 단체협약 체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경상대, 단체협약 체결
  • 정희성
  • 승인 2019.01.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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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복리후생 강화
비정규교수 고용안정 방안 빠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상대분회(이하 경상대분회)와 경상대가 8일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학 본부 3층에서 열린 단체협약식에는 이상경 총장을 비롯해 대학관계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경상대분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2018년 단체협약안’을 마련했다.

주요합의 사항은 △수강인원 축소(100→90명) △비정규교수 신규강의 모집 신청 가능 △학술활동 및 복리후생비 △조합활동 보조 근로장학생 2명 배정 △교육환경개선위 설치 및 운영 △공동강사실 및 연구공간 제공(집기와 물품 제공) △계절학기 비정규교수 단독 강의 담당 가능 △주차차별 금지 등이다.

하지만 경상대분회에서 요구한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교수들의 고용안정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다른 국립대와는 달리 큰 문제없이 협약이 원만하게 마무리 돼서 기쁘다”며 “노동조합과 대학이 적대적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경 경상대 총장은 “올해 외부 행사가 처음인데 첫 서명을 비정규직노조와 했다. 뜻 깊게 생각한다”며 “강사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사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자”고 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8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다. 경상대에서는 지난해 9월 전국 250개 대학 가운데 10번째로 비정규직 교수노조가 출범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상대분회는 오는 3월부터 2019년 단체협약을 위해 경상대와 다시 마주앉을 예정이다. 이들은 2019년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 교수 구조조정 시 노조와 사전 협의를 비롯해 임금협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전국 대학 중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지난 3일 대학과 ‘강사법이 시행돼도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8년 단체협약안에 합의했다.

정희성기자

 
이상경 총장을 비롯해 대학관계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경상대분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2018년 단체협약안에 서명을 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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