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학교체육관 사용료 지원
진주시, 학교체육관 사용료 지원
  • 박철홍
  • 승인 2019.0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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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클럽의 사용료를 오는 3월부터 도내 처음으로 일부 지원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을 1개월 이상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회가 지원대상이다. 사용계약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진주시 체육회에 제출하면 심사 후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진주시 체육회에 위탁할 예정이다.

시는 예산 7900만원을 확보해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는 생활체육동호회에 사용료 5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가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해 진주시 체육시설 사용료 수준으로 경감하고자 이용클럽 사용료의 50%를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체육진흥과(749-8612) 또는 진주시 체육회(741-2395)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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