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제도 안전농산물생산 현장교육 강화
PLS제도 안전농산물생산 현장교육 강화
  • 박성민
  • 승인 2019.01.0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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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고령층 중심 홍보 확대
경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이 올해부터 수확되는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농업인들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PLS 전면시행을 농업인들이 정확하게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시 안전농산물생산 다짐 퍼포먼스와 필수교육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또 마을마다 PLS 시행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서한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약사용 지식에 취약한 고령농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엽채류 다작물 재배농업인에 대한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지금까지 지켜오던 올바르고 안전한 농약사용을 제도화하여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성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해서는 일률적 기준인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로 올해 1일부터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농약병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한다.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밀수농약은 사용하지 않기를 잘 지키도록 한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 홈페이지(www.nongsaro.go.kr)나 ‘농약정부서비스’홈페이지(pis.rd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농약을 구입할 때 농약판매상 또는 관할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전면 시행되는 PLS제도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이 불가피하게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기자

 
경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이 올해부터 수확되는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해 농업인들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사진=경남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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