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도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허용
도시지역도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허용
  • 강진성
  • 승인 2019.01.09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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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활력 대책으로 숙박·교통·공간 등 공유경제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금지됐던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가 가능해진다.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공유숙박은 자신의 집이나 방을 빌려주는 영업 방식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가 허용됐다. 도시지역은 외국인 손님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도시내 내국인 상대 영업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간 180일 이내 숙박공유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숙박공유앱으로 유명한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국내 숙소는 1일 현재 4만5600개에 달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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