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 거주 3개월 이상(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이다. 시는 정부지원이 제외되는 본인 부담금 중 9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며 “시는 출산을 장려하고자 자체예산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749-5775)으로 문의 하면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산모 건강관리(영양, 산후부종, 산후체조), 신생아 관리(목욕,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등 가사활동을 도와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신청 대상은 진주시 거주 3개월 이상(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이다. 시는 정부지원이 제외되는 본인 부담금 중 90%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이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받더라도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며 “시는 출산을 장려하고자 자체예산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돌봐줄 관리사(산후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다.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산모 건강관리(영양, 산후부종, 산후체조), 신생아 관리(목욕,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등 가사활동을 도와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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