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6) 전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나쁜 정상도 있지만 좋은 정상도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감형하기로 한다”면서도 “피고인 행위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각각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각각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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