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연납땐 10% 세액 공제
진주시는 1월 한달 간 자동차세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10%,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 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 ARS(1544-5855),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경우 10%,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 ARS(1544-5855),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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