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교수회 총장 해임안 논의 무산
창원대 교수회 총장 해임안 논의 무산
  • 이은수
  • 승인 2019.01.1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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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턱없이 미달…학교측, 교수회는 친목단체로 법적 구속력 없다
최해범 총장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소집된 창원대학교 교수회 임시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됐다.

이날 교수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최 총장 해임안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체 교수회 회원 333명 중 89명만 참석해 임시총회 개최 요건인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성원 미달로 개회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학내에서는 총장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무리하게 졸속으로 해임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수회 한 관계자는 “임시총회는 과반수가 참석해야 진행할 수 있는데 89명만 출석해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며 “다시 개회할지 아니면 우편이나 전자투표로 대신할지는 정해진 바는 없으며, 임시총회 규정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향후 계획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수회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학칙과 규정을 수정했다며 최 총장 해임 건의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번 해임 건의안은 최근 대학본부가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한 단체가 50%를 넘게 차지하지 않도록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추진하며 촉발됐다.

대학본부는 교수 13명(48.14%), 직원 6명(22.22%), 학생 3명(11.11%), 조교 2명(7.41%), 총동창회 2명(7.41%), 외부인사 1명(3.71%) 등 27명으로 구성을 계획했다. 기존 대학평의원회는 46명 중 교수 34명(73.9%), 직원 5명(10.9%), 학생 4명(8.7%), 총장 지명 교외 인사 3명(6.5%)이었다.

이에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자신들의 동의 없이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추진한다며 최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교수회는 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방식을 ‘공모제’에서 ‘직선제’로 변경하는 학칙 변경 개정안도 논의 없이 이뤄졌다며 문제 삼았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교수회 주장에 대해 창원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입장이다.

창원대 관계자는 “개정안에 맞춰 적법하게 학칙 개정과 평의원회 구성을 추진했으며, 교육부도 여기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총장 해임 건의안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교수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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