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경쟁력 강화"
경남도는 도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올해 농어촌진흥기금 3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원과 시설 및 기자재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원이다.
도내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지원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다.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연 1% 금리를 부담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3월부터 농협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금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에게 운영·시설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5년에 설치된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까지 1105억원이 조성됐고 그동안 농어민 3만6428명에게 7994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이 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원과 시설 및 기자재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원이다.
도내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지원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다.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연 1% 금리를 부담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금은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에게 운영·시설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5년에 설치된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까지 1105억원이 조성됐고 그동안 농어민 3만6428명에게 7994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