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외주화’ 계약체결 못한다
‘죽음의 외주화’ 계약체결 못한다
  • 연합뉴스
  • 승인 2019.01.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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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계약서 개정
안전관리책임 ‘원청’ 명시
조선업·조선제조임가공업·해외건설업·해양플랜트업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9개 업종에서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하도급 계약 단계에서부터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하도급 노동자 6명이 타워 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것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계약서는 원사업자보다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공정위는 조선업·조선제조임가공업·해외건설업·해양플랜트업·정보통신공사업·방송업·가구제조업·경비업·제지업 등 9개 업종에서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새 계약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업종은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 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하도급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31명의 사상자를 내 역대 크레인 사고 중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의 사망자 6명은 모두 하도급 노동자였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하도급 구조가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를 만들어도 원청업체는 사고 발생 때 책임을 지지 않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계약 단계에서 막겠다는 의도다.

새 계약서는 또 이들 9개 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 등도 새로 담았다.

해외건설업종과 관련해서는 법률문제가 생겼을 때 준거법을 소재지 국가법과 한국법 중 하도급업체에 유리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양플랜트업종에 대해서는 품질 향상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기술지도를 할 때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조선업종 계약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는 하도급업체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선제조임가공업종에서는 품질 유지·개선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43개 모든 업종 계약서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3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도 반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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